
여당이 기존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 설립을 목적으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던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만 맡게 했다.
또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은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e스포츠 지원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과 교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발족한 민주당 게임특위에서 5월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입법에 다수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