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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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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企 기술 탈취 땐 개발비까지 배상…정부, 손배·처벌 강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기술 개발 투입 비용도 기본 손해로 인정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핵심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합동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 후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신설한다. 또 소송 중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고, 디지털 증거까지 포함하도록 증거 제출 명령권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정 ‘권고’가 아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다. 기술 탈취에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제는 하도급 관계뿐 아니라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불법 취득한 기술의 재유출이나 해외 반출에 대한 벌금도 최대 65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술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투입한 개발비도 기본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이 현실적으로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법원은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산하 중앙기술평가원을 ‘기술 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AI 기반 영업비밀 분류·유출 방지 시스템 지원, 국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보안설비 지원, 기술 임치 건수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기술 탈취 신고 창구’와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경찰·특허청의 기술 수사 인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연내에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개정해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입법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 성장 경제 환경을 실현할 것"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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