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며 위생 및 매장내 식품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4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위생 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냈다. 업체별로는 유명 치킨 브랜드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1139건·36.4%),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1451건), 시정명령(1321건) 등 전체의 88.5%가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고, 영업장 폐쇄는 5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영업정지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서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 사례와 관련 연도별 추이는 2020년 491건, 2021년 501건, 2022년 662건, 2023년 759건, 지난해 720건 등 5년 사이 46.6%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사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올해 위생과 관련 소비자의 제보 및 민원 응대에 주력하고 있다.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의 경우, 기존에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 항목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