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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판...민주당 "선고 연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달 14일 최후진술에서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 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더 이상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 후보의 나머지 재판기일과 함께 김 여사의 2심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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