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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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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학교수 119명 “대법의 '李 파기환송' 정치개입 규탄”

국회 기자회견... “대법원장 조희대,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위헌적인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판결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법학교수들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이례적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재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중단하라”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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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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