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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학교수 119명 “대법의 '李 파기환송' 정치개입 규탄”

국회 기자회견... “대법원장 조희대,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위헌적인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판결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법학교수들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이례적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재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중단하라”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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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