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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法,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최대징역 4년 그쳐

3주기에 1심 선고...대부분 법정구속 면해, 일부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결정했다.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현재 퇴직)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중 ▲ 동바리 조치 해체 ▲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은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현산과 가현 측 대표 등에 경영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감리 측에 대해서도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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