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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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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탄핵에 與 “원천 무효” vs 野 “151명 과반이면 돼”

국힘 “韓 대행, 여야 합의 요청했을 뿐”
민주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 유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에서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 찬성’이 한 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라는 더불어민주당 해석을 받아들였다.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이번 표결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라며 “헌법 65조 2항과 국회법 10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한 대행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을 향해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추라.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차분히 개시됐다”며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차분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수사는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초유의 초법적 권한 행사”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 이라는 점을 상기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2월 14일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됐다”며 “하지만 한 총리는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고발일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국제위원장도 같은날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며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멈추고 그냥 진실을 말하라”고 일갈했다.

 

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만든 새로운 신분이 아니다. 대통령 신분에서 나오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면서 “그러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명백히 151명의 과반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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