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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銀, 수출입기업 위기 극복 위해 5000억대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 여신 공급 및 수수료 우대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수입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신용장 개설·인수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점에는 원활한 수출입거래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맞춤형 상품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한 환경에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은행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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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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