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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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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월부터 식당·술집 흡연 과태료 10만 원

가게 주인에게는 170만 원 벌금 부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공중이용시설 금연법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7월부터 150㎡ 이상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손님이 요구한다고 재떨이를 주는 등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가게 주인은 170만 원의 벌금을 문다.

지난해 12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150㎡ 이상의 식당·호프집·커피숍과 1천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만화방,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터, 1천 ㎡ 이상 건물 등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점주와 흡연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식당 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흡연 외에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커피숍은 완전히 밀폐된 금연구역을 설치하면 2014년까지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달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PC방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PC방의 경우 음식점과 형평성을 맞춰 6개월 후인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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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