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후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생산량 검증, 실적거래, 과징금 감면 등 세부기준안 행정 예고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

 

환경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를 뜻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감면신청→1차통지→이의신청(이의신청시)적합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감면대상량 확정통지 및 과징금 부과)를 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운영실적 제출→평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확정 및 통보)를 정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는 내년도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명시했다.

 

5개의 고시 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운영 한국환경공단) 1차 구축을 통해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점검하고 공공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규칙을 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