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대량주문·기술지원하면 제재 안해

공정위, 하도급거래 기준 마련 중

 

지난 4월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기존 기술 탈취에만 적용되는 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부당 발주 취소로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대량 물량 발주나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단가 후려치기가 아니라 정당한 단가 인하로 보고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단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가로 발주물량을 주겠다고 허위조건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계약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된 납품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된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와 관련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 기본적인 주체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라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재료가격이 급등한 경우 중기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단 직접적 협의절차는 중단되고 중기조합과 대기업 간 단가조정 협의절차가 개시된다. 민원처리비용이나 자재운반비용, 산재보험료 같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한테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은 금지된다. 시장 관행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