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1.7℃
  • 흐림강릉 26.3℃
  • 서울 22.6℃
  • 흐림대전 24.7℃
  • 흐림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29.9℃
  • 흐림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9.5℃
  • 흐림고창 26.0℃
  • 흐림제주 29.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1℃
  • 흐림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32.9℃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노후 열차 ‘아찔한 운행’ 4천억 선금 주고 열차 못 받는 코레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노후화된 무궁화호 222칸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부품교체 내역은 5년간 36건에 불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65건으로 약1.8배 증가했고, 들어간 비용 역시 5년간 14억원에서 진단 시행 이후 4년간 42억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EMU-150)으로 발주한 358칸은 총 물량의 88%에 해당하며 발주한 물량 중 258량, 즉 72%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계약별 납기 일자는 2018년 150칸 계약 납기 일자 21년 12월, 2019년 208칸 계약 납기 일자 22년 11월이다. 계약 당사자인 A사는 현재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0칸만 납품한 상태다. 이러한 계약 위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A사에 납품 독촉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장이다.

 

납품 지연에 대해 거의 유일한 제재 수단인 ‘지체상금’은 올 8월 말 기준으로 1,300억원을 넘겼는데 계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계약은 6,500억원 규모로 선금만 4,100억원 이상 지급됐다. 계약금 대비 선금지급률은 60%를 넘겼기 때문에 A사가 지연된 열차를 납품하더라도 받을 잔금이 얼마 없어 고의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ITX-마음 열차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4월, 코레일은 동일 모델 116량을 납품 지연 중인 A사와 신규 계약했다. 계약금액은 2천400억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기존 납품 지연되고 있는 열차도 받지 못해 노후된 무궁화호의 사용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게 또다시 계약해 열차 납품 연쇄 지연 및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업체는 추가 낙찰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블라인드 규정상 회사명이나 대표 이름과 같은 정보는 비공개로 심사돼야 하지만, 회사명이 공개된 채 심사가 이뤄져 부정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객차의 사용 연한을 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며 “코레일의 물렁한 대응과 대비 부족으로 노후 열차는 갈수록 커지는 위험을 안고 계속 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약 방식과 리스크 대응 체계 점검‧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