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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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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임시정부 수립,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국경일에 명시해야”

국경일에 관한 법률·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역사다”며 “이를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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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