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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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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5일내 연회비 환급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를 5영업일 내에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기준 등을 신설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반환받게 된다.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배송 비용 등 신규연도 카드발급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카드사는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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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