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육


차세대 반도체·미래 자동차 인재 육성 전문대에 140억 지원

차세대 반도체, 미래 자동차 등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에 교육부가 올해 14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가 학과 신설이나 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이뤄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주기 사업에서는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등 전국의 14개 전문대가 선정됐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한다. 세부 사업 유형에 기존 신규형에 더해 △고도화형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신규형으로 선정된 8개교에는 올해 1개교당 10억원, 고도화형 5개교에는 1개교당 4억원, 폴리텍 연계형 4개교에는 1개교당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