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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부, 수출 기업 탄소배출량 점검...1월 말 EU에 의무 보고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 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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