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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기부, 여성기업육성사업에 104,9억원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8일,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또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www.wbiz.or.kr)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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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