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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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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경찰이 오늘 (8일)부터 헬멧 없이 이륜차를 끄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가 촬영을 통해 적발을 시작했다.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 설치되며 오는 2월 29일까지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6.4%로 착용자(2.15%)의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 차로에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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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