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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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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 미사일 밤이나 새벽 발사 가능성 커

국방부, 24시간 감시 체제 가동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미사일 여러 발을 내륙에서 동해안 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상황이며 연료 주입도 모두 끝내 언제든지 발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격납고에 숨겼다가 끌어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동식 미사일 차량도 수시로 장소를 옮기는 등 고도의 기만전술을 펼쳐 정보 교란 의도가 엿보인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세워졌다는 보도에 대해 발사대는 수시로 세우거나 눕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사 준비를 마친 북한이 밤이나 새벽에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위성과 고공전략 정찰기, 이지스 구축함 등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미사일 부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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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