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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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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신보, 10일부터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 출연금 957억원으로 소상공인의 저금리 운영자금과 대환자금 지원
-고금리대출(7%) 보유한 경기도 소상공인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기회UP 특례보증은 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대출기간동안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2%p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회UP 특례보증 이용기업에게는 약 3.6% 내외의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또,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기회UP 특례보증은 거치기간 포함(최대 3년) 8년의 장기간의 대출기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회UP 특례보증은 접수일 현재 대출일이 3개월이 경과한 고금리 기업대출(대출금리 연 7% 이상)을 저금리 자금으로의 대환도 지원한다.


이밖에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 연1% 이상 적용되던 보증료율을 인하해 운영자금은 연 0.8%, 대환자금은 연 0.5%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기회UP 특례보증의 대출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총 7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기회UP 특례보증은 고객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無 보증서비스(無방문, 無서류, 無대기시간)를 제공하는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과 경기신보 영업점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특히 이지원(Easy One)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평가 방식의 ‘모바일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당일에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기업, 공동사업자 등을 비롯해 지원대상 요건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운영자금(사회적약자) 및 대환자금은 경기신보 영업점에서만 기회UP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약 2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기회UP 특례보증 출연금 957억원을 포함한 확장추경안을 편성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복합경제위기로 지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 재정이 있었기에 기회UP 특례보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만성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대출상환 부담을 대폭 낮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회UP 특례보증은 경제위기 연착륙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신보는 소상공인에게 상권분석, 신용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경기신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들이 기회UP 특례보증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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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