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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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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성시 폐기물 업체서 큰 불, 1명 사망 확인돼

25일 경기 화성시 한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소재 폐기물 업체 화재 현장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이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원 확인 과정에서 1명이 실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와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고 현장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불이 난 곳은 화성시 향남읍 소재 자원순환시설로 건물 4개 동이 불길에 휩싸였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26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화재 발생 2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1시 32분을 기해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불이 난 직후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화재 현장과 150m가량 떨어진 서해안고속도로 향남졸음쉼터 부근 2km 구간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통행은 1시간 30여 분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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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