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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직위 이용한 '최악질' 민원..."이주호 장관은 신속 조치하라"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로 지칭한 교육부 직원의 자녀를 맡아온 해당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됐다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가 ‘교육부 출신 직원 학부모에 의한 교사 아동 확대 신고와 직위해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직위를 이용한 최악질 사안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곧바로 직위해제가 됐다며, 현재 A씨는 교육부 소속의 직원이며 대전 H고 S행정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당시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서 ‘갑질편지’를 보냈다"며 “담임선생님께로 시작되는 A씨의 편지는 교사가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돼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협박했고,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묻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며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고,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해 연속 담임교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A씨는 담임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11월 초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며 “해당 교사는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A씨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보냄으로써 해당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후임 교사에게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당시 교육부 5급 사무관이라는 현실에 경악스럽다”며 “교육부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한 바 있다.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교육적으로 일으킨 무작위한 교권 침해의 현실이자 대한민국 교실 붕괴의 압축판"이라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서울 서이초 교사와 경기 의정부 호원초의 2명 교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고, 정치권은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현재 5만 여 명의 교사들은 매주 자발적으로 집회를 하는 이 초유의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재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교육계 최상위 권력을 가진 교육부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사과와 사안에 걸 맞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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