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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라트비아 경제부장관과 경제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발트 3국으로 경제영토 확대
-상호 스타트업 시장 진출, 수처리 및 친환경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등 경제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제 인드릭소네(Ilze Indriksone)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간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일제 인드릭소네 경제부 장관과 라트비아 대표단을 만나 상호 새싹기업 진출 지원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라트비아가 혁신 문제, 스타트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도 늘 스타트업 천국, 혁신 정신,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장관님의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와 라트비아 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부터 실무자(워킹그룹)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원 광교, 시흥, 일산에 바이오 메디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라트비아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에도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제 인드릭소네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은 “경기도와 라트비아의 협력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의미 있다. 통상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협력해나가길 원한다. 바이오, 통신 산업 투자 확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라트비아는 ▲상호 새싹기업 시장 진출 지원 및 교류망 확대 ▲수처리 및 친환경 기술 등 지속가능한 혁신 관련 협력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 발전 해법에 대한 협력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제 안드릭소네 라트비아 경제부장관이 MOU 체결식후 악수를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와 라트비아의 관심 분야인 바이오와 첨단 기술분야 교류를 위해 라트비아 투자개발청장, 라트비아 생명과학산업협회 이사장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라트비아 투자개발청장 방문을 계기로 라트비아와 수자원 분야 협력 논의, 로봇·스마트 공장·드론 등 도내 기술기업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협력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가 김동연 지사를 만나  새싹기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경기도와 라트비아의 교류를 논의했다. 


라트비아 대사와는 비무장지대(DMZ)행사 참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상 경제협력 웹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라트비아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발트 3국 현대도예전 ‘안전한 지평선: 발트 현대도예’전시를 통해 문화교류도 진행한 바 있다.


라트비아는 유럽 시장진출 관문으로 발트해 남동 해안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나라다. 북유럽의 무역·산업·문화 강소국이며 특히 핀테크 등 새싹기업이 특성화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와 라트비아 간 더 큰 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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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취약지역' 지자체 안전조치 부실 처벌한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빈 공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각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은 총 266개이며 이 중 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로, 나머지 절반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종군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