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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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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2년 단축, 2026년말 착공 목표

-정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등 원팀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발판 대한민국 반도체 재도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7일 오후 3시 30분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와 용인특례시,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1/3 감축(7년→5년)하고 '26년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며, 여러 시・군・구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용인시와 삼성전자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똘똘 뭉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산단 연계 교통망 확충,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을 건의했다.


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앵커기업(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예타 추진, 수요 맞춤 산단 조성에 뜻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을 위해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해 대승적 단합을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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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