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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고용 및 청년 지원 연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청년지원 서비스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호 연계 강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고용․청년지원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앙부처-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면접수당과 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청년지원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동노동부 경기지청 역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을 안내해 경기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경기 청년들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및 취업 알선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협업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경기도>

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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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