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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장안구,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단속 추진

22일 만석공원 인근 산책로 등에서 펼쳐
반려견 소유주 대상 동물보호법 준수 확인

요즘 우리 생활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생활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관련해 인근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문화가 뒤따라 주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예절 홍보 모습 <수원시 장안구 제공>

 

이에따라 수원시 장안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장안' 구현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등 지도단속 및 반려동물 예절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22일 만석공원 인근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외출 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쳤다.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리더기를 활용한 동물등록 여부, 2m 이내의 목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였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대부분의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방법 및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실내 짖음 문제 방지 노력 등 이웃 간 배려를 위한 반려동물 예절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였다. 

 

구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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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