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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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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곳 적발

청소년 출입 및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미표시 룸카페 업주 등 9명 검찰송치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밀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성인과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도내 룸카페 2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 업주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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