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박정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전략산업의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