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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교인 상대 537억 사기치고 명품구매한 교회 집사

서울중앙지검, 해당 집사 구속기소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가로챈 강남 대형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사는 투자금을 자녀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교인 등 53명에게 총 537억원을 받아 챙긴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각종 봉사·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가해 신망을 얻었고 투자 초기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강남 소재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외제차를 모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파악중이다.

 

돌려막기 사기로 유명한 사건이 조희팔 사기사건이다. 조희팔은 ㈜BMC라는 회사를 세워 목욕탕과 병원에 의료기기를 임대해준 뒤 수익을 배당한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한 사람이 440만원을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총 581만원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BMC는 초창기까지 진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돈을 줬으나 회원들에게 이자를 주는 구조가 한계에 봉착하자 입금이 늦어졌고 피해자들은 BMC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주범 조희팔은 2008년 12월 9일 충남 태안 마검포항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고 이후 2011년 12월 경찰은 조희팔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의 후속취재·보도로 그가 죽음과 장례마저 거짓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희팔이 벌인 사기극은 '쇠파리'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돼 2017년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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