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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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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돼야”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 사태로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는 “2019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비해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 효과성을 낮게 인식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및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연령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엄벌주의를 적용할 학교폭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고를 줌으로서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토론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선희 상담본부장은 “기록 보존 기간 연장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 증가 등을 이유로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다 강력한 가해학생 선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가해학생 처벌과 교육적 선도는 피해학생 회복과 치유를 위해 중요한 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엄벌주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동참의 뜻을 나타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일방적·지속적·집단적인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조속한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 현장 학교폭력 대응력을 키워나가고 인성·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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