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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토론회서 반려동물 노령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언급돼

농축산부 관계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 추진중”

 

노령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계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반영해 관련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대한수의사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진행했고 설채현 동물행동의학전문가와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장봉환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한진수 건국대 교수가 맡았고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장봉환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장, 조윤주 VIP 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 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조영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반려동물사업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설채현 전문가는 노령견 양육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령견 양육가구는 전체 반려견 양육가구의 19%다. 반려인이 생각하는 노령기 진입 연령은 (평균) 10세다”며 “노령견이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활동량 감소와 안과·피부질환 발생을 꼽았다. 이러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로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령견 양육 시 반려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반려동물 전문장례 △노령견 전문 상담과 정보 △반려동물 사후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반려동물 보험 등을 꼽았다.

 

장봉환 위원장은 노령견 반려를 위한 복지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령 동물 복지를 위해 반려동물요양센터를 신설하고 노령견을 위한 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복지쿠폰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화대되고 있으나 반려인들은 진료비 부담,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공개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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