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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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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한변협과 갈등 겪던 로톡, 직원 50% 감원…사실상 ‘백기’

작년 6월 입주한 신사옥까지 내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직원 감원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 사측은 희망퇴직으로 최대 50%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직원 규모는 100여명 안팎이다. 다음 달까지 근무하고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 조건이다.

 

여기에 작년 6월 입주한 신사옥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 대중화를 목표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2015년 대한변협과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대한변협은 작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고 재작년에는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자체 특별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작년 10월 대한변협의 행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징계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붉어지자 정부와 국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법무부, 로앤컴퍼니가 한데 모여 대한변협과 로톡 중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비공개 논의가 이뤄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18일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 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사항인데 변호사 광고 규정도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편리성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로톡과 같은 서비스가 없으면 많은 20·30·40대에게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하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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