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인 폐지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헌법 제31조와 제34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적 폭거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은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의 복잡한 문제를 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육공동체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치는 행태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제라도 서울시의회는 이제라도 독단을 멈추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폐지안을 스스로 철회하라"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교육감과 학생·교사가 함께 재의 요구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의무를 부정하는 헌법 위반,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폐지를 통한 교육감 고유 권한 침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인권 보호 의무 이행 불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공적 기능의 전면 소멸로 인한 공익 침해 등을 재의 요구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