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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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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을 위한 재형저축, 차별성 논란 높아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던 사람 등 중 가입조건이 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형저축 규정상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입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용직노동자나 과외비 등이 주소득인 사교육 종사자. 교회 목사 등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안 된다.

반면 재형저축이 굳이 필요 없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또 억대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중에 취업하게 되면 재형저축 가입자격이 된다. 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연봉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 출시 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3억원 이하 85m²규모 주택 보유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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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