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2.0℃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6℃
  • 맑음강화 9.2℃
  • 구름많음보은 10.1℃
  • 맑음금산 9.4℃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보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전년 대비 2배 증가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2,980명→4만6,756명)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 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 원→9,850억 원), 10대는 124%(9,487억 원→2조 1,242억 원), 20대는 147%(4조 382억 원→9조 9,659억 원)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 7,035억 원→68조 356억 원)보다 높은 상승세다.

 

결정세액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106%(842억 원→1,736억 원), 10대는 122%(1,565억 원→3,467억 원), 20대는 154%(5,893억 원→1조 4,973억 원) 늘어났다. 전체 연령대의 결정세액은 총 59%(5조 6,325억 원→8조 9,716억 원)와 비교하면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자산종류별 증여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종류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 2,20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9조 8,729억 원→24조 2,204억 원)한 규모다.

 

2021년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재산가액은 71.3%(31조 4,154억 원→53조 8,099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건물 재산가액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증여 건수 역시 함께 늘었다. 2021년 증여 건수는 27만 5,592건으로 2020년의 18만 7,415건에 비해 50.2% 늘었다.

 

늘어난 재산가액에 따라 결정세액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4.6%, 1.3% 늘어났지만, 2021년에는 59.3%(5조 6,326억 원→8조 9,715억 원) 늘어났다.

 

한편 증여세 재산가액은 상위 10%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재산가액 중 51.6%가 상위 10%의 몫이었다. 특히 건물 증여 재산가액은 더욱 그 경향이 심했는데, 상위 10%가 전체 재산가액의 58.2%를 차지했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