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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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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 신불자 채무조정

장기 연체채무 사들여 원리금 감면·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매입·조정한다.

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다.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하지만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납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 8천억 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기금 재원으로 약속한 18조 원을 한꺼번에 쌓아두려면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다.

5% 안팎의 가격에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신용회복기금은 약 4년 전 7천억 원 규모로 도입했으며, 현재 기금 잔액이 5천억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단기 연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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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