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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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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5만원 내면 폐업 후 월 115만원 받는다

 지난해 1월 22일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첫 실업급여 수급자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21일 경영악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S씨(61)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씨는 전자부품업체에서 10여 년 간 일 한 경험을 살려 지난 1월까지 약 7년 3개월간 부산진구에 있는 전자도매상가에서 무전기와 CCTV 자재 등을 팔았지만 경영악화로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S씨는 앞으로 3개월간 실업급여를 월 115만원정도를 받게 된다. S씨가 한 달에 낸 보험금은 5만원 남짓이었다.

S씨처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영 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 놔야 한다”며 “제도 취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보험가입혜택을 받으려면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5338명으로 매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 가게매출 등에 관계없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자신이 알아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훈련 비용의 50~80%와 사업정리와 전직 지원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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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