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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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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웰다잉' 문화 정착될까...조력존엄사 국회 토론회 열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주최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말기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삶의 종결을 돕는 ‘조력 존엄사’를 논하는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토론회는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정부·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환자단체·학계 등 각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윤영수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6% 높은 수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 이후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면서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병행해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의 웰다잉 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을 주제로,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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