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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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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선거쓰레기 OUT!”…국회 앞 퍼포먼스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단체 지구시민연합의 청년동아리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활동가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들은 '선거쓰레기 OUT'이라는 글자가 적힌 골판지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출마자들의 명함으로 만든 한반도 지도를 만들고 그 위에 공보물을 쏟거나 “선거의 마무리는 수거”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된 쓰레기는 벽보 79만 부, 공보물 5억 8000만 부, 현수막 12만 8000매에 달한다. 또 환경운동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공보물과 현수막을 만드는데 온실가스 1만 8285톤이 배출됐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활동가 3명은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활동가 한세빈씨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들에게 수많은 쓰레기들을 남기고 회수도 책임을 지지않는 모습을 보여 실망했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레기를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무단투기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원종준 부회장은 선거 중 나온 인쇄물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임을 지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이 만든 인쇄물은 대부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즉, (선거 쓰레기는)생산할 때도 탄소를 배출하고, 소각하면서 또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며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는 움직임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수단을 획일화시켜 현수막과 공보물에 의존하는 선거운동을 만들었다”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공개 연설을 하려 해도 후보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기에 각 후보자와 정당은 현수막을 최대한 많이 찍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부회장은 “이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며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벽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의해 게시한 자(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체없이 철거해야 하지만 실상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간을 들여 철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 정당의 선거운동 담당자에게 선거일 이후 현수막 처리 방안에 대해 묻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치워준다’고 답했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76조를 준수해야하고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리더 홍다경 씨는 선거운동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와 정책의 해결 방안을 말했다. 홍 씨는 해결방안으로 ▲종이 사용 최소화하 및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선거공보물을 재생종이로 만들 것을 권장하지 않고 강제할 것 ▲규격과 수량이 제한 없는 사각지대의 제도 개선 및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식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프랑스 선거법은 다른 유럽 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처럼 벽보, 회보 등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다”며 “벽보, 회보의 크기나 쓰지 말아야 하는 색깔 등을 정해두고 ‘후보가 발송하는 회보에 친환경 재질의 종이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재생 섬유를 50% 이상 포함하거나, 지속가능한 숲 관리 국제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할 경우로 제한해서 후보자들에게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며 “대한민국도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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