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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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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전용단지 재외동포도 분양

7천만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무주택 인정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외국인 전용단지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 등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재미·재일·재중교포 큰손 등 재외국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4일 국토해양부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입주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외 영주권을 얻었거나, 영주권에 준하는 외국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4년 이상 장기 체류 또는 4년 거주와 1년 이상 체류)도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 외국인 주거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동탄2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가 임직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반강제로 떠넘기는 소위 ‘자서분양’을 막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종전 5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 가구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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