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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2월 둘째 주, ‘해링턴플레이스안암' 등 전국 2만4,477가구 분양예정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7개 단지에서 총 2만4,477가구(일반분양 2만4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플레이스안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한양수자인’, 전북 익산시 마동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등과 경기도 과천, 하남 등에서 3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파크프라임’, 경기 이천시 대월면 ‘이천휴먼빌에듀파크시티’,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오피스텔)’ 등 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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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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