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1차 참여기업 공모...오는 18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 주관기관인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이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1차 참여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제품 개발과 연구를 위해 개방형 실험실 전담 인력 구성, 차별화된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구성, 병원 내 임상 의사와 기업 공동 창업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입주 및 협력 지원대상 기업은 보건 의료 분야의 창업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제품 개발 시 사회‧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기타 주관기관(병원)의 특화분야 및 사업 계획에 부합되는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보건의료 분야 창업예정 기업(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 등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매년 연차 활동평가 후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8월 2일부터 18일까지다.

 

이번 사업 총괄책임을 맡은 이대목동병원 하은희 사업단장(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우리병원은 ‘이화 첨단 융복합 Medi‧Healthcare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제어에 특화된 병원 인프라를 갖췄다”면서 “(앞으로) 감염병 특화 보건산업 우수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