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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제10대 학장 취임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는 2일 혁신기술센터 2층 대강의실에서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김용목 학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박봉순 한국폴리텍IV대학장은 축사에서 “평생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신 김용목 학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학령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격한 산업현장 변화을 몸소 체험하신분이 기술교육의 현장에 오셔서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의 발전이 기대가 된다”고 했다.

 

신임 김용목 학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산업체와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의 기술인재들을 우리지역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학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김 학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에 대해 거론하면서 “결국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업역량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과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며 모집에 대비하는 캠퍼스 운영방침을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는 미래 적합형 인재양성과 혁신성장으로 건강하고 영향력있는 지역 일자리 특화대학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형 뉴딜을 선도하는 AI+x형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학장은 이러한 학과개편에 선도적 대응을 추진해 2021년 방송영상과는 미래성장동력학과개편 추진으로 장비비 7억6천만원과 시설비 7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신설에 준하는 학과개편을 추진해 방송영상과를 XR기반 방송미디어과로 개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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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