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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공정한 세상에서 부처님 가르침 골고루 퍼지도록 최선 다할 것”

19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남양주 봉선사 봉축 법요식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공정한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기도 전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 축사를 통해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라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이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과 동시에 모두가 평등·공평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파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교계 협조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어 불교계 지도자 및 불자 여러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린다”며 “부처님의 가피(자비의 힘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가 불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고 모두 성불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조응천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윤용수 경기도의원, 초격스님을 비롯한 불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삼귀의례를 비롯한 불교 의식, 공로패 수여, 축가, 관불 및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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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