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정치는 더 나은 세상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 되는 실질적 개혁 실천에 일상적이고 깊은 성찰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개혁 후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실용적 민생 개혁의 실천이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선 중기 문신인 이원익이 광해군 재위 시절 조선 최고 개혁이라 평가받는 대동법을 시행한 일을 언급하며 "정치에선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 되는 실질적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일상적이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민생개혁 목소리의 크기만큼 실제 국민의 삶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는 지점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더 나은 질서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기존 정책에서 이익을 얻던 이들의 변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당연한 일"이라며 "설득과 타협을 하되 국민이 원하고 해야 될 옳은 일을 관철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더 효율적인 개혁일수록 저항은 그만큼 큰 법이고, 반발이 적은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에도 이를 수 있다"라며 "거창한 것은 시간과 노력, 기득권을 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작은 것은 시시해서 시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변화는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민생을 최우선했던 선현들의 대를 이은 노력이 100년에 걸쳐 대동법을 완성했듯이, 티끌만 한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께 감히 비할 수 없겠습니다만, 마음만큼은 늘 따라가고자 하루하루를 다잡는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경기도가 시행·추진 중인 정책들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겠다.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든 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