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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업이 대세'...직장인 2명 중 1명 부업中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정착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멀티커리어즘(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상)’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이 현재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전과 비교해 17% 더 늘어난 수치다. 잡코리아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N잡러 인식과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직장인 30.3%만이 ‘N잡러’라 답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7일부터 엿새간 남녀 회원 2,118명을 대상으로 ‘부업 진행 유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본업(직장 및 아르바이트 생활)과 병행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자 응답자 47.4%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업 병행 비율은 아르바이트생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알바생 59.2%가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인들 중에는 55.7%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취업준비생들 중에는 구직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32.4%에 불과했다.

 

부업의 종류 조사(*복수응답)에서는 성별과 직업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먼저 남성들은 ‘택배/배달 등 배송’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응답률 2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장관리/판매서비스(18.5%) △배송분류/식재료 포장(17.9%) 순이었다. 여성들 중에는 현재 병행하고 있는 부업의 종류로 ‘매장관리/판매서비스(24.8%)’를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블로그/SNS 운영(21.0%)이 뒤를 이었다.

 

직업 상태로 살펴보면,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블로그/SNS 운영을 응답률 각 23.0%, 22.7%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아르바이트생들 중에는 △매장관리/판매서비스(33.0%)를 가장 높게 꼽았다.

 

직장인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경제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65.9%)’가 타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퇴근 후 주말 등 여유시간을 활용하기 위해(20.4%) △취미 등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재능을 나누고 싶어서(12.3%)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업을 통해 얻는 추가 수익은 월 평균 51만946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부업을 주로 하는 시간대로 ‘퇴근 후 저녁시간’을 꼽은 이들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주말을 이용한다’는 의견도 26.9%였다. 월 51만여원의 추가 수익을 벌기 위해 △일주일에 1~2일(34.8%), △5시간 이상(30.5%), △퇴근 후 저녁시간을 활용(28.0%)해 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부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거리와 근무시간 등 조건이 맞는 부업을 찾지 못해서란’ 의견이 응답률 4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9.7%) △체력이 좋지 못해서(21.6%) 등의 이유로 부업을 병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다.

 

변지성 잡코리아 홍보팀 팀장은 “주52시간근무제 정착과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시행 기업이 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 제2의 직업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며 “특히 단순히 돈벌이 이상으로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부업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앞으로 1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N잡러가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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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