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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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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업이 대세'...직장인 2명 중 1명 부업中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정착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멀티커리어즘(하나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상)’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이 현재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전과 비교해 17% 더 늘어난 수치다. 잡코리아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N잡러 인식과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직장인 30.3%만이 ‘N잡러’라 답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7일부터 엿새간 남녀 회원 2,118명을 대상으로 ‘부업 진행 유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본업(직장 및 아르바이트 생활)과 병행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자 응답자 47.4%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업 병행 비율은 아르바이트생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알바생 59.2%가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인들 중에는 55.7%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취업준비생들 중에는 구직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32.4%에 불과했다.

 

부업의 종류 조사(*복수응답)에서는 성별과 직업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먼저 남성들은 ‘택배/배달 등 배송’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응답률 2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매장관리/판매서비스(18.5%) △배송분류/식재료 포장(17.9%) 순이었다. 여성들 중에는 현재 병행하고 있는 부업의 종류로 ‘매장관리/판매서비스(24.8%)’를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블로그/SNS 운영(21.0%)이 뒤를 이었다.

 

직업 상태로 살펴보면,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블로그/SNS 운영을 응답률 각 23.0%, 22.7%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아르바이트생들 중에는 △매장관리/판매서비스(33.0%)를 가장 높게 꼽았다.

 

직장인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경제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65.9%)’가 타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퇴근 후 주말 등 여유시간을 활용하기 위해(20.4%) △취미 등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재능을 나누고 싶어서(12.3%)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업을 통해 얻는 추가 수익은 월 평균 51만946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부업을 주로 하는 시간대로 ‘퇴근 후 저녁시간’을 꼽은 이들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주말을 이용한다’는 의견도 26.9%였다. 월 51만여원의 추가 수익을 벌기 위해 △일주일에 1~2일(34.8%), △5시간 이상(30.5%), △퇴근 후 저녁시간을 활용(28.0%)해 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부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거리와 근무시간 등 조건이 맞는 부업을 찾지 못해서란’ 의견이 응답률 4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39.7%) △체력이 좋지 못해서(21.6%) 등의 이유로 부업을 병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다.

 

변지성 잡코리아 홍보팀 팀장은 “주52시간근무제 정착과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시행 기업이 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 제2의 직업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며 “특히 단순히 돈벌이 이상으로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부업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앞으로 1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N잡러가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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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