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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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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은경 청장,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에 "유흥시절 집합금비 불가피" 난색

"불법적인 영업 분명히 확인…제안 들어오면 중수본과 같이 협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종별로 차별을 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난색을 보였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와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다"라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일괄적으로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청장은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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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