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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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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시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유권자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유권자를 선관위가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 지난 4월 2일, 3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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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