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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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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 366억원 현금징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 등 가상자산으로 숨기고 세금 미납

 

암호화폐로 소득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병원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체납하거나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서 수입금액을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한 결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약 366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 등을 암호화폐로 바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세금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을 숨겼다.

 

국세청은 병원 수입금액을 이를 확인하고, A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를 하자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B씨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추심해 현금으로 징수했다.

 

이외에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을 은닉했다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당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의무 등의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도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집한 시점에 산정한 금액"이라며 " 향후 추심 시점에서는 그 거래금액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후에 원화로 징수한다"라며 "추심 시점은 저희가 거래소에 지정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현재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해선 정 국장은 "현재 국세징수법은 초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압류 시점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체납액을 압류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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