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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고 부담 납품업자에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과징금 제재

휴가철상품 및 계절상품 등 구체적 조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

 

납품업자에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4일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 반품과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으로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재고도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과 같은 휴가철 상품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계절상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보다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와 주문할 수 없다.

 

아울러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신규 점포 및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를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지만,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교부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 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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